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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개인정보 보호, 동의 중심서 정당한 이익 중심으로

행정안전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최한 '제3회 모두의 토론회'에서 AI 시대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 개편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현행 동의 중심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당한 이익' 근거를 폭넓게 인정하되, 이용자 거부권을 명확히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핵심 내용

  • 수집·제공 체계를 '처리'로 통합: 현재 개인정보 수집과 제공을 따로 규율하는 체계를 하나의 틀로 묶고, 공동 처리 개념을 도입하자는 제안
  • 동의의 형식화 문제: 설문 결과 88%가 형식적으로 동의한 경험이 있으며, 동의 내용을 다 읽고 결정한다는 응답은 51%에 불과
  • 정당한 이익 + 거부권 강화: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정당한 이익' 근거를 확대하되, 이용자가 언제든 처리 중단과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거부권 보장 필요
  • 식별성과 맥락에 따른 차등 규제: 휴대전화 번호처럼 보이스피싱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와 이용 기록 같은 행태정보를 같은 강도로 규제할 수 없다는 지적
  • AI 학습 데이터의 삭제 문제: 학습된 개인정보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지워도 모델에 남을 수 있어, EU도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과제로 제시됨

써먹을 수 있는 점

  • 자사 서비스의 개인정보 동의서가 실질적 동의를 받고 있는지 점검하고, 9포인트 이상 글자 크기, 색깔·굵기 구분 등 법정 고지 요건을 준수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AI 서비스를 기획할 때 동의 방식만 고려할 게 아니라, 정당한 이익 근거로 처리할 부분과 사용자 거부권 보장 방안을 함께 설계할 수 있습니다
  • AI 모델 학습에 사용한 개인정보의 삭제 요청 시 대응 방안을 미리 검토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AI 서비스 운영하시는 분들, 개인정보 처리 근거로 어떤 방식을 쓰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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